[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입법을 추진한다. 여당 주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1일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총 234개 법안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보이스피싱 대응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연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개 법안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진다.
법사위는 형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 사기죄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물러 억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추가해 범죄수익 환수 통로도 넓힌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보이스피싱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형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져야 한다"며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예비 범죄자에게도 범행이 발각되면 어차피 다 잃는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이런 입법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무위는 금융회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법제화한다. 앞서 정부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무위는 이에 맞춰 금융회사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의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지급정지·환급조치 대상에 편입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이통사와 금융권은 이미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도입하고 있다. 통신 3사 모두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금융회사들도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을 확대 적용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꾸준히 투자를 단행 중"이라며 "배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본보기식 제재로 흐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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