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개인 가상자산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시 제출한 대출 약정서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회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송치서에는 기소 의견이 적시됐다.
A씨는 2018년 1월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천시 금곡동 사업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 18% 수익률보다 더 높은 연 2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쓰지 않고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A씨 동업자로부터 받아냈고,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2019년 B씨에게 상환한 금액은 약속과 달리, 원금 1억원에 연 4.6%의 이자를 가산한 1억576만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 및 사용처를 기망했으며, 피의자도 이를 시인했다"며 "용도·사용처를 사실로 고지했다면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측 의견서를 받고, 지난달에는 대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대출약정서' 문건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B씨는 해당 약정서가 실제 작성된 사실이 없는 문서라며 지난 7월 송파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기재된 대부업번호에 오류가 있고, 고소인 측의 약정서 양식과 다르다"며 "제출된 약정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속이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 성립 여지가 크다"며 "사문서 위조 역시 사기 사건에서 자주 동반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B씨 사건 외에도 이 회사에 투자했던 14명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회사 측이 회사채 원금 3억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1545만원만 상환했다며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자 측은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2021년 3월 15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가 체결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로 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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