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재도 안전사고·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와 별개로 사망사고 발생시 선분양 시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분양 제한은 주택 공급 위축은 물론 '이중·과잉규제'에다 '법 원칙 위반'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기간 및 분양시점 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방안은 논의 중으로 이르면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분양 제한 기간을 사망사고 건수에 따라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선분양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안전사고·부실시공 등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사망사고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등과 연계한 선분양 규제는 논란이 많다. 우선 행정처벌과 별개로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받으면 영업정지는 정지대로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 원칙 위반도 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법에 의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다른 법(건산법)을 근거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결국 상위법(주택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혔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분양 사업자(시행사)까지 선분양이 제한된다. 또 토목공사 사고로 영업정지와 벌점을 받아도 선분양 규제를 통해 주택공사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현장이 많은 상위 5개 건설사의 경우 5년간 민간주택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선분양 제한을 받을 경우 2년간 11만~13만가구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선분양 제한은 과잉 및 이중규제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위축,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많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망사고 과징금에 추가 선분양 규제까지 나오니 한숨만 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다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도 막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현재의 징벌 위주의 규제는 주택 공급에도 악재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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