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 환경이 급변해 손실이 커졌다며, 이 같은 상황 속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