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으나 면세 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약 25% 낮추라는 강제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공사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거부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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