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임대료 못버틴 신라免 인천공항서 철수 결정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8:33

수정 2025.09.18 18:33

신라면세점이 경영악화 끝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한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면세시장 전반의 불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으나 면세 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의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약 25% 낮추라는 강제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공사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거부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