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은)오늘 (여야 간)토론은 있었으나 추가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 시비를 걸었다”고 한 김 의원은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102조 3항을 들며 “위헌 논란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오른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김 의원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법안 입법 과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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