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무상기부 가능해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9:03

수정 2025.09.23 19:03

내년부터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는 단순 폐지를 넘어, 주민이나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돼 소중한 지식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제적된 도서는 151만권 이상, 연속간행물은 6000건 등 그 규모가 급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이 책들을 재활용하거나 주민·기관에 무상배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신규 도서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관 공간이 부족해 노후·훼손된 도서 외에도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도 제적·폐기되고 있다.

이 도서들은 상당수가 단순 폐지로 매각돼 포장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해,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은 △제적·폐기도서가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 △제적·폐기도서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실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