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제적된 도서는 151만권 이상, 연속간행물은 6000건 등 그 규모가 급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이 책들을 재활용하거나 주민·기관에 무상배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신규 도서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관 공간이 부족해 노후·훼손된 도서 외에도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도 제적·폐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해,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은 △제적·폐기도서가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 △제적·폐기도서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실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