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책임자의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 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정부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이번 공표는 2025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가 그 대상이다.
이날 공표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는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명시됐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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