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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0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 상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1:14

수정 2025.09.24 11:14

12월까지...할인율은 동일
전남 목포시<사진>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사진> 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부터 연말까지 집중되는 소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한도 조정에 따라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류 및 모바일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 10만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왔다"면서 "추석과 연말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