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새벽 길거리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3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 감식 시료 분석을 통해 A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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