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 유괴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21:14

수정 2025.09.24 22:12

지난1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지난1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 양천구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그를 긴급체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