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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에는 산업 로봇-의료 기기에 관세? 안보 위협 조사중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4:33

수정 2025.09.25 14:32

美 상무부, 로봇 및 컴퓨터 제어 기계류 조사중이라고 밝혀
산업용 기계 및 의료 기기 포함...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조사
이미 철강, 자동차 등에 같은 법률로 품목 관세 부과중
관세 확정 여부는 아직 몰라
지난달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WHTG)’에서 한 로봇이 공장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WHTG)’에서 한 로봇이 공장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자동차 및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25~50%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같은 법률을 근거로 로봇과 산업기계, 의료장비의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후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특정 기계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상무부는 지난 2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이후 270일 안에 정책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의료 장비 등이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보복관세를 추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핵심 광물, 트럭 등 다른 수입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로봇 및 기계류 조사가 트럼프 정부를 견제 중인 법원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별개로 올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향해 ‘펜타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을 근거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IEEPA 발동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한창이며,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심 판결에서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다른 법률을 이용하면 계속 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