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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8:40

수정 2025.09.25 18:4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