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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檢총장 대행 “檢폐지 안타깝게 생각...국회의결 존중”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9:25

수정 2025.09.26 19:24

노만석 “형사사법시스템 공백 없게 할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6일 오후 7시 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8월 공식 폐지되며, 조직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개편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