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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