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 침해나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도 독립해 일한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면서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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