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건설특별·중대재해법
중복 과징금 1천억~5천억 추산
업계 "합법성 떠나 폐업 불가피"
현재 안전사고 발생시 다중규제
처벌강화 대신 산업체질 개선 시급
중복 과징금 1천억~5천억 추산
업계 "합법성 떠나 폐업 불가피"
현재 안전사고 발생시 다중규제
처벌강화 대신 산업체질 개선 시급
정부와 여당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앞다퉈 추진하면서 업계가 사망사고 한 번에 과징금만 '세 차례' 부담하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기 다른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강화 취지는 이해지만 '다중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중복 부과시 최소 1000억원,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하한액 3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1000억원 상한)으로 부과하는 안은 것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배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법안을 보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사업 매출액의 2% 이내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적하자 여러 곳에서 사망사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만약 해당 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되고 추진되면 사망사고 발생시 다중 과징금을 부과 받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법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상위 10개사 기준으로 과징금 중복 부과 시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부과액 합산시 최소 22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발생시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영업정지, 형사처벌, 벌점 부과, 선분양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중복적 규제와 처벌 강화가 아닌 근원적 원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산업 체질 개선에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방을 먼저 강화하고 다수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제재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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