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방향성에 대해 공감" 환영 입장...'속도' '내용' 주시
약 6000여개 경제형벌도 속도감있게 개선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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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TF를 결성 두 두 달 만인 이날 배임죄 등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계는 당정의 이같은 행보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들어 두 차례 진행된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및 기업 경영의 안정성에 취약성이 노출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있는 논의가 전개돼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배임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갈라파고스 형벌제도'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임을 통한 이득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해 살인죄 수준인 5년 이상 지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 특별 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일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총 4개 조항에 걸쳐 규정돼 있어, 쉬운 고소·고발, 모호성, 시대착오적 기준 적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형벌은 414개 경제관련 법률에 5886개나 된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동일인 지정제도, 근로시간제 위반 시 행정제재,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형사처벌 등이 대표적 예다. 재계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란 방향성이 일단 나온 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전부 폐지인지, 일부 폐지인지, 이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등 약 6000개에 육박하는 경제형벌에 대한 개선 계획이 조기에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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