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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8천년 세월이 빚은 소래습지, 국가공원으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8:12

수정 2025.09.30 18:12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군사 목적 통제로 백년전 모습 간직
멸종위기 저어새 등 400종 서식
"치열한 경쟁 예상돼… 준비 총력"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인천시 제공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8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도권 유일의 해양 생태습지인 소래습지가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사진)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규정이 완화되면서 소래습지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시는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와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등 총 600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육지부 81만4206㎡)과 장도포대지공원(4264㎡), 해오름공원(21만6439㎡) 등 총 103만㎡를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30년대 중반부터 영동고속도로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이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를 복구하고 공유수면을 포함한 구역까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먹거리 위주의 1단계 사업을 보완하고 젊은 층이 갈 만한 핫플레이스와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국가도시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유 과장은 30일 현재의 법 조항으로 보면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곳만 먼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도시공원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1호 공원 지정은 선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면적 300만㎡ 이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요건으로 법 개정 9년이 되도록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인천은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매립이 지속되면서 해안선이 짧아졌다. 소래습지는 1930년대 자연생태 보호와 군사 목적으로 철책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면서 당시 해안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게 됐다.

소래습지는 지난 1996년 염전이 폐전되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립공원화, 자연공원화 요구가 제기됐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경기도와 시흥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래습지는 1920, 1930년대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약 8000년에 달하는 퇴적 역사를 가진 소래 갯골과 함초, 해홍나물, 퉁퉁마디, 나문재 등 염생식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약 400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유 과장은 내년 8월 말 법 시행에 맞춰 진행될 공모를 준비 중이다.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분리돼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계획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