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석화기업 구조조정 조건 나왔다... 채권액 기준 75% 찬성하면 의결

박소현 기자,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8:23

수정 2025.09.30 18:23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 협약식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금융권 자율협의회가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시 의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30일 17개 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이 협의해 마련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채권은행들은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협의회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75%가 동의할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은 산업계를 향해 '선(先)자구노력·후(後)정부지원'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재편을 위한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들이 빨리빨리 협조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회 의사결정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은 현재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도 지원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나 협약 채권에 대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계획이 마련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참여한 은행을 위해 관련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과 금리조정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 충당금을 그만큼 덜 쌓게 되면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