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1일 서울 여의도서 고용 현안 기자회견
주휴수당·근기법 확대 철회 요구…"100만 서명운동 전개"
“922만 소상공인 월 100만원도 못 벌어…추가 부담 불가”
주휴수당·근기법 확대 철회 요구…"100만 서명운동 전개"
“922만 소상공인 월 100만원도 못 벌어…추가 부담 불가”
[파이낸셜뉴스]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소상공인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주 4.5일제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를 선언하며 전국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이중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업종 근로환경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 6일제가 보편적이던 시절에 도입됐다. 현재는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존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소공연 주장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2384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약 16.7% 증가한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고용 축소로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마저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4만명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에 내몰려 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6%에 해당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고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소공연은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이미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안을 재론할 이유가 없다”며 “휴일근로는 1.5배, 야간·휴일야간은 2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현장 소상공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일본 최저임금은 9400원으로 한국보다 낮고, 일본에는 주휴수당도 없다”며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편의점 야간 근무자의 연봉이 7260만원에 달해 점주보다 더 버는 기형적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 편의점 점주는 5만5000명에 이르지만,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소상공인 진승환 씨는 “주휴수당 때문에 불안정 고용이 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소상공인의 희망을 한숨으로 바꾼다”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은 소상공인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장은 “전국 596만개 소상공인 사업체와 955만명의 종사자가 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월 100만원도 못 버는 922만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주휴수당 때문에 174만 청년들이 쪼개기 근로로 고통받고 있다”며 “폐지만이 고용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은행노조의 주 4.5일제 총파업에 대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소상공인 차원의 은행 불매운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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