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여러 차례 보험사기 저질렀는데도 혐의 부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기사 이모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유명 배달업체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A사 명의의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송파구 일대 골목길에서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그 앞에서 넘어져 마치 비접촉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반복됐다.
이씨는 "배달 업무 중 바쁘게 다니다 역주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춰서려다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 이후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씨가 사고 발생 장소를 계속 지나다니면서도 좁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상대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있어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수일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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