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에 이를 정정해 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현주엽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은 허위라는 현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MBC가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주엽 휘문고 감독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현씨가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갑질과 근무태만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