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로 지역 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전라남도 광주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60대)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와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보관했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등 37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총기류는 수렵용 공기총, 엽총과 서바이벌용 총기(모의총기) 등이다. 이 중 일부는 22구경 실탄 발사를 위해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실탄 유출 경위 및 유통 경로와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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