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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美 작업 가능"...구금사태 재발 막는다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8:24

수정 2025.10.01 21:44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합의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한국 기업 직원들의 비자 전담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달 중 설치·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활동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비즈니스 목적의 B-1 단기 상용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한달여 만이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할 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가 이달 중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설치와 함께 즉시 가동된다.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외교부에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들도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국무부 수석대표 케빈 킴 동아태국 고위관리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