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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불법 행위 특별 감시·단속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0:19

수정 2025.10.02 10:19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4일까지 3단계 추진
광주광역시<사진>가 추석 연휴 기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 불법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사진> 가 추석 연휴 기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 불법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추석 연휴 기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 불법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7개반 13명의 특별 감시·단속반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와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살핀다.

먼저, 연휴 전인 2일까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연휴 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창구 및 환경부 등과 연계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 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시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 전화(12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고발 등 조치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