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이 이륜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합의금 8000만원은 물론 형사소송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합의금 따로 달라는데".. 억울함 호소한 라이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 A씨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사고는 같은달 1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 B씨는 이날 왕복 2차로를 천천히 무단횡단하다 이륜차와 충돌했다.
보험사에서는 A씨 과실 80%, 노인 과실을 20%으로 봤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유족 측에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족은 형사소송 합의금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가입한 보험은 형사 합의금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족은 민사 합의금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을 빨리 안 주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합의금이 보험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라 돈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았다. 주위도 안 살피고 무단횡단을 하던 분을 미처 미리 보지 못해 받게 될 처벌은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일직선 차도, 보행자 인지 가능.. 공탁이라도 걸어라"
다만 한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미리 노인을 못 본 게 사고 원인이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 비율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고 전후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뚫려 있고 차도 거의 없어 A씨가 충분히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형사합의가 안 되면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만~3000만원 정도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라이더 보험 꼭 가입하셔야 한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오토바이 가끔이라도 탄다면 꼭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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