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속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남편 보험금 이미 받아버렸는데.. 사업하다 생긴 빚 '어마어마'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며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고,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다 병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저를 위로했다"며 "빚도 상속이 되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는데, 그 조언을 듣기 전 이미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나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내가 상속인이 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