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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다른 민자도로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6:43

수정 2025.10.02 19:41

김동연,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 긴급회동해 합의
경기도 선제적으로 통행료 50% 지원, 나머지 절반은 국비와 기초단체부담 추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형평성 논란' 예고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3개 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 이 같은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하면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해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억원으로 줄게 된다.

도는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3∼4배 비싸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을 결재하면서 무료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익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할 경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정지역을 위해 매년 150~2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제와 더불어, 다른 민자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에서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들어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