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 약 2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 가치·철학과 배치되니까 사퇴하라고 했다"며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국회 출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세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출석요구 날이 9월 27일이었는데 그날은 방통위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날"이라며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 국회에 참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것을 가지고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있다"며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센거냐"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의 구금은 불법이라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된 상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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