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수현 측 "故김새론 입장문은 허위…'성착취' 프레임 만들려고 했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6 04:20

수정 2025.10.06 04:20

“중3 때부터 교제했다는 거짓 주장…날조된 제보로 유명인 압박"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 측 변호인이 고(故) 김새론(25)이 생전에 공개한 커플 사진과 관련해 성인 시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부인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서 ‘사건의 발단 - 가세연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사건 발단은 지난해 3월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며 “tvN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사진은 2020년 2월 촬영했다.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인접한 사진이 남아 있었다.

이 일련의 사진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다"면서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18일부터 23일 사이 촬영한 것으로 특정됐다.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폭로했다. 김새론은 생전 지인에게 “연애는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변호사는 “문제의 입장문 초안에서 고인은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다.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며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또 “김수현과 고인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근데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라고 기재,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짚으며 “30대 남자가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선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족의 입장을 방송한 가세연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완전한 허위임은 쉽게 드러났을 것”이라며 “가세연은 아무런 검증 없이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방송을 시작했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와 정치적 팬덤을 기반으로, 조작된 증거와 허위 제보를 활용해 유명인을 압박하고 대중을 선동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김수현은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의 결백도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제시한 자료 대부분은 조작됐고 실제 자료들은 오히려 김수현의 무고함과 결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