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살해 협박 문자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문자를 보낸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살해협박 문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소인 진술완료'라는 제목과 함께 “어젯밤(10월 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머리에 뇌가 있으면, 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 이건 경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문자를 받았다. 발송한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이 김 의원의 개인 휴대번호를 취득해 문자를 발송하면서 (김 의원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해 살해 협박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신원이 노출됐을 거라는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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