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싸고 좋은 방' 인터넷에만 있는 이유 잡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06:00

수정 2025.10.10 06:00


국토부, 대학가 원룸촌 10곳 집중 점검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321건 적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요 허위매물 유형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요 허위매물 유형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실태 조사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약 5주간(7월 21일~8월 22일) 대학가 10곳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321건이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과장 광고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등 6곳,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남구, 수원 장안구 등 4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32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관리비나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 광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계속 노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소재지나 관리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를 통한 허위매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