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김영춘 1심 무죄에 항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18:37

수정 2025.10.10 18:37

이수진 의원 등에는 항소 포기…무죄 확정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정치자금 500만원, 김씨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