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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특별법 통과 일조' 권해옥 전 의원 별세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0 21:27

수정 2025.10.10 21:27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강(靑岡) 권해옥 전 의원(국민의힘 상임고문)이 10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권 전 의원은 1995년 '거창사건 등 특별법'의 국회 통과 당시 '거창사건 특별법'을 '거창사건 등 특별법'으로 바꿔 산청·함양 사건을 포함시킨 인물로, 경남 합천 출신이다. 영남상고,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7년 국제신보 기자를 거쳐, 흥국상사 판매과장·영업부장·이사를 역임했다. 1971년 제8대 총선에 합천 지역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한국자동차보험(이후 동부그룹에 흡수) 이사와 동부그룹 전무이사, 문화방송 상임감사를 거쳐 1988년 13대 총선 합천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89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을 발의해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설립에 기여했다.

14대 국회에선 '거창사건 등 특별법' 통과에 일조했다. 1999년에 낸 자서전적 에세이 '정치의 현장'에서 "거창과 합천은 이웃 군이고 거창 사건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라는 생각에 이 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썼다.
당시 합천은 별개 선거구였지만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거창과 합쳐졌다.

2001∼2003년 대한주택공사 사장 겸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을 거쳐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과 2020년부터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정순녀씨와 4남1녀(권치흥·권만효·권태효·권치성·권소정), 며느리 이종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11일 오전 10시 입실 예정), 발인 13일 오전 5시30분, 장지 합천 선영.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