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납부자 52%·세액 비중 57%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세대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세금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납세자는 46만3906명으로 총 1조952억원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60대 13만2653명, 70세 이상 10만8710명이다.
60세 이상이 납부한 종부세는 6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36만원이며, 60세 이상은 259만원으로 60세 미만(203만원)보다 높았다.
고령층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49.1%였던 60세 이상 세액 비중은 2021년 44.6%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2년 45.2%, 2023년 56.9%로 급등했다. 4년 새 7.9%p 상승한 셈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12월 납부분에서는 고령층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877명이 총 2695억원(24.6%)을 납부했다. 40대는 1345억원(12.3%), 30대는 335억원(3.1%)이었다. 50대 비중은 2020년 27.0%에서 2.4%p 줄었고, 40대 비중도 16.9%에서 12.3%로 4.6%p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세대가 종부세를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2024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5% 수준이며,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의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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