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 주방위군, 일리노이 머물 수 있지만 작전 투입은 안돼"
백악관, '반란법' 점점 진지하게 논의…'계엄'과 다를 것 없어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일부 지역에서의 시위를 언급하며 "문제는 반란법 발동 여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언론 전체가 극좌 광신자들의 선동 속에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해왔다는 점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발언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차단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약 500명의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범죄적 내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과 주지사 등이 우리를 막는다면 반란법 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으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하다. 미군은 원칙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나 법 집행 목적으로 투입될 수 없지만, 반란법은 대규모 사회 불안 사태 등 특정 상황에서 미군을 국내 투입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이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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