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위반 최대 6배 배상 등
금소법 관련 개정안 발의 잇따라
"금융사 압박 가중" 우려 목소리도
금소법 관련 개정안 발의 잇따라
"금융사 압박 가중" 우려 목소리도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은 최대 6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시 금융사로의 입증 책임 전환 △중대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확인시 위법계약 취소권 행사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창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대비 월등하게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힘의 균형 측면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현행법상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 등을 규정한 금소법의 범위를 기존 신용협동조합에 더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금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상대방인 금융사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권한이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분조위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분조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갖춰 어느 한 쪽이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권에선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도입 의지를 밝힌 때문이다. 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엔 국·실 단위 전담부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들 법안 모두 금융사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여지는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에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시 금융권에 압박이 클 것"이라며 "편면적 구속력 등은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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