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만에 인수절차 마무리
0.01% 수수료로 점유율 늘릴듯
바이낸스·고팍스 호가창 공유
금융당국 허용여부가 성공열쇠
0.01% 수수료로 점유율 늘릴듯
바이낸스·고팍스 호가창 공유
금융당국 허용여부가 성공열쇠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날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심사를 완료하면서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다.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지분 67.45%를 인수한 지 약 2년 반 만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강자인 바이낸스가 업비트의 국내 점유율 1위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가 60~70%대로 1위, 빗썸이 20~30%대로 2위 구도가 고착화됐다.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CEX) 현물 거래량은 올해 7월 기준 약 39.8%로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시장 진입 초기 이용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바이낸스는 우선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국내 점유율을 확보해나갈 전망이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는 0.05%대인 반면, 바이낸스는 등급에 따라 최저 0.01%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핵심 강점은 '오더북 공유'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도입에 성공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고팍스를 통해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호가창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의 유동성이 오가는 거래소이다. 국내투자자들에게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가격 괴리율이 낮은 고팍스의 매력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오더북 공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FIU 규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FIU는 지난 1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한 빗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시 상대 거래소의 고객 신원을 알 수 없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FIU가 최근 현장검사나 조사를 자주 실시하는데, 사실 은행이나 증권업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오더북 공유를 허가하더라도 당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규제 준수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2년 일본의 '사쿠라 거래소'를 인수한 뒤 규제를 준수하며 오더북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현재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만큼, 연내 관련 절차를 끝낸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바이낸스로선 현재 오더북 공유보다 신고제도 처리가 최우선 목표"라며 "등록 이후 내년부터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와 양강 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관측했다.
업계에선 사실상 국내 원화 거래에 한정돼있는 국내 거래소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적극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한국에 진출한 것처럼, 국내 거래소들도 해외 진출을 허용해주는 발판이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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