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한다. 단, 카드결제 시 총 위약금의 카드 수수료 4%를 지불한다.
#. 해지시 환불은 전화상담 불가하며 해지상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17:0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 20개 사업자의 계약 약관을 점검해, 환불 금지 조항·과도한 이용요금 공제·사업자 면책 조항 등 네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개(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를 대상으로 계약서 약관을 조사했다.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시정 대상 약관은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 금지 조항 △환불 시 과도한 공제 조항 △시설 내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 조항 등이다.
일부 업체는 이벤트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 중도 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다.
환불 시 실제 사용 일수와 무관하게 1개월 이용분을 공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조항이 존재했다.
또한 시설 내 안전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두기도 했다.
환불 접수 시간을 제한하거나 분쟁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히 제약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들을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춰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모든 회원권에 대해 중도 해지·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환불 절차 제한과 부당한 관할 조항도 삭제하거나 완화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사 대상 외 체육시설업체에도 점진적으로 시정 요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면책 조항 등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특히 중도 해지·환불 규정,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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