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 후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신청해야 했고, 이후 치료는 교육감 지정 협약병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청 기한을 폐지해 교원이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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