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법제처 누리집, 생활법령,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서비스들이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임시 수단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법제처 대표 누리집에 임시게시판을 긴급 추가해 현행 공포법령, 입법예고, 자치법제 지원,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행정규칙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누리집 포함 다른 서비스의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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