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국힘 의원, 조사 참여하면 증인신문 청구 철회할 것"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15:02

수정 2025.10.17 15:02

지난 16일 김희정 의원 증인신문 청구 철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팀의) 조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신문을 철회하고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영광 부장판사)에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이 있었다"며 "조사 일정, 방식 등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으로 총 4명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