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태일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먼저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팀에서 퇴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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