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국회에서 지적하자
강중구 심평원장 해명…"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은 줄"
강중구 심평원장 해명…"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은 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관련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여대생 청부살해는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당시 22세였던 대학생 A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며 청부살인한 사건을 말한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발급해준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뒤 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원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 당시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다.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에 대한 인사 처분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심평원은 당장 박씨를 해촉하라"고 했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박 위원이) 공적 임무를 맡기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신속히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원장은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채용 관련 의료법 위반 전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서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 면허 취소, 정지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강 원장의 자진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면서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과연 국민이 용납할지 모르겠다"면서 "박씨가 그만두거나, (강) 원장이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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