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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들 “진출 규제 손봐야” [크립토브리핑]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3:41

수정 2025.10.20 13:41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 시 제약 다수…‘오더북’도 금지
외국인 이용도 사실상 불가…현지 법인 방식도 제약
업비트·빗썸 규제 회피 ‘제휴’ 관계로…“산업 육성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하며 국내 거래소 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업계에선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국내 거래소 역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규제 등을 손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에 직접 진출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현행법상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경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진행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이드라인상 금지돼 있다.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짚는 이유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 거래소를 세워 오더북 공유를 진행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의 가격 변동성에 맞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 원화는 달러에 이어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거래하는 화폐로, 해외 투자자자로선 한국 시장의 유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 거래소를 차려도 ‘오더북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거래소와 제휴를 체결한 은행의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다.

현재로써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 방법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국내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는 제한돼 사실상 ‘운영’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의 역외 영업’으로 간주해 국내와 같은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제휴’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과도 미진한 상황이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를 아우르는 자회사 ‘업비트 APAC’를 설립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송금이 불가능하자, 지분 투자를 단행하지 않고 브랜드와 기술만 제공하는 ‘제휴’ 형태로 전환했다. 현재도 두나무는 업비트 APAC의 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019년 5월 글로벌 거래소인 ‘빗썸 글로벌(Bithumb Global)’이 출범된 바 있다. 하지만 빗썸의 브랜드 등만 차용하고 공식 운영은 해외의 별도 법인이 운영했다. 빗썸 역시 빗썸 글로벌에 대해 ‘제휴’ 관계임을 강조해 왔다. 빗썸 글로벌은 2021년 ‘비트 글로벌’로 이름을 바꾼 뒤 점차 거래량이 줄다 지금은 영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단순히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업계 진흥을 골자로 규제안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나 글로벌 정합성에 따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당국에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산업 육성 등의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거래소들도 해외 진출을 허용해 주는 발판이 구축돼야한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