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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60만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1:47

수정 2025.10.20 11:47

전북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청.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