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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자율→공적규제로 전환” [크립토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3:14

수정 2025.10.20 13:14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윤곽…디지털자산 명칭 변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업무를 현행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시장 수준의 가상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공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율체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업무 규제와 관련 △상장·폐지 기준 △거래 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상장심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신규 거래지원(상장) 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빔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내용이 2단계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단계 입법안에는 상장규제 공적 전환 이외에도 여러 핵심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업무범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 기본적인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며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예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이상을 보유하도록 준비자산 운용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상환권 보장과 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인 업비트와 빗썸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 독과점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6월 시작된 연구용역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규제 현황, 현 규제의 경쟁영향평가, 경쟁촉진 방안 등을 다룬다”며 “오는 12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공정위와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