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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령부 국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여야 공방 [李정부 첫 국감]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3:28

수정 2025.10.21 13:29

지작사령관 "우리 군 일부가 내란 가담…국민께 사과"
21일 경기 용인시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1일 경기 용인시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여부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상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작사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한 가운데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령관 인사 말씀 중 고민하는 지점을 알겠다"면서 "내란이라는 건 정확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쓸 용어지 지금 쓸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도껏 하라" "내란을 두둔하냐"며 소란이 벌어졌다.

같은 당 부승찬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군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면 그건 쿠데타고 내란"라며 "군이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것까지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면 앞으로 어떻게 국감을 운용하겠나"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형법 87조에 따른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군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불러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