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같은 날 심문대상 7명
[파이낸셜뉴스]수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채 해병의 상급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호우 피해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지원 수준을 넘어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최선임 대대장으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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